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접수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내란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존 사건과의 신속 병합,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 등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 절차 등을 문제삼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소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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