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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지원 조례 개정

등록 2025.06.25 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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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배 확대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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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만 주거비 지원 대상이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는 5년 이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기존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13가구 중 11가구 신혼부부가 2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문경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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