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지원 조례 개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배 확대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만 주거비 지원 대상이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는 5년 이내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기존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13가구 중 11가구 신혼부부가 2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문경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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