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025.06.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608_web.jpg?rnd=20241024110016)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025.06.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란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