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참사 유족, 이 대통령에 "진상 밝히고 특별법 보완을" 호소
유족 대표 "참사 179일 째, 명백한 진상 규명·책임자 엄벌"
특별법상 '치유 휴직' 대상 확대도 요청…"요구 안 담겼다"
李대통령 "수사·조사 기다려야…국토부와 다시 대화" 답변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3840_web.jpg?rnd=20250625153529)
[광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지난해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치유 휴직' 대상 적용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12·29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진상을 명백히 밝혀달라. 책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참사로 가족 179명을 잃은 지 오늘로 179일째지만 책임지는 이가 하나 없었다"며 "참담한 참사가 더 이상 없으려면 재발 방지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약속하신 항공 안전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근로자로 한정된 치유 휴직을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 모든 유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29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치유 휴직' 신청 대상 유족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3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8조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 유족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낸 입장문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다.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은 향후 개정을 요청드린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수사·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시고, 당장 제가 나선다고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치유 휴직 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별법 시행령 결재 당시 국토교통부는 유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이야기해서 대화를 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이 탄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들이받아 179명이 숨졌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참사 6개월여 만인 이달 21일에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직원·로컬라이저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수사와 별개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형사 처벌을, 항철위에는 조사 독립성·투명성 확보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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