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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가격 결정·공시

등록 2025.06.26 0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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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여주시청(뉴시스 DB)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여주시청(뉴시스 DB)[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25만12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15필지에 대해 26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115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민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검토 후 안건을 상정, 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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