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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30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5.06.27 11:37:57수정 2025.06.27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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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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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7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1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고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0시50분께 중구 유천동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30대 B씨와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특히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서로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돌아간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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