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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관세조치 소송 동향 설명회…수입규제 컨설팅 확대

등록 2025.06.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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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32조 관세조치·상호관세 소송동향 공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확대 개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미(美)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의 경우 업계 수요를 고려해 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덤핑 마진 산정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등 미국의 복잡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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