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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인건비 상한선 폐지…운수종사자 요구 수용

등록 2025.06.30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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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첫 내용 갱신

시 "운영위 심의로 과도한 상승은 억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10일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0.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10일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10.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반발을 사온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기준 상한선이 폐지됐다.

청주시의회는 30일 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개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2021년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6개 운수업체와의 시행협약에 대한 첫 내용 갱신이다.

시는 그동안 운수업체와 25차례 협상을 벌여 인건비 지원 기준 및 퇴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인건비 지원기준이 운수업체 노사 자율교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받아들였다.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로 정한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 기준이 삭제됐다.

청주시 버스업계는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에서 2026년 입사자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뀌고, 하루 식비는 6800원에 8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7월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 6곳과 준공영제 시행협약(내용변경)을 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인건비 지원액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금인상률 상한선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시내버스 회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만든 규정이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현실과 괴리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며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업체 측에 재정지원금을 준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 해인 2021년 516억원에서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해 589억원만 편성됐으나 이번 내용 갱신에 따라 715억원으로 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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