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등록 2025.06.30 13:21: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봉구의회 제345회 정례회 가결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27일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내용은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 행정과 경찰 행정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 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