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최대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7월부터 접수
시, 8월11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신청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2025.06.3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298_web.jpg?rnd=20250630134446)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올해 청년기본소득 내달 1일부터 신청 안내문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내달 1일부터 올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2일~2001년 7월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달 1일부터 8월11일까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자동화할 수 있다. 군 복무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특히 생년월일이 2001년 1월1일인 경우 1·2분기분, 2001년 1월2일~4월1일 출생자는 2분기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해당 청년들은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마감 이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9월10일부터 '광주사랑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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