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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피해 유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 근절"

등록 2025.06.30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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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홍보 활동 나서

미인증 제품 판매·개조 증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포스터.(사진=울진군 제공)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포스터.(사진=울진군 제공)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과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우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하천 수질오염 등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과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느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관내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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