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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30만명 돌파

등록 2025.06.30 16:19:26수정 2025.06.30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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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121억원 지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인원이 30만5000명, 누적 지원 금액은 1121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누적 수혜 인원이 30만5000명, 누적 지원 금액은 1121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자가 시행 3년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예외자 중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재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2년 3만8000명 수준이던 연간 지원 인원은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4%)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5.1%), 40대(21.4%), 20대 이하(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수혜 인원은 30만5000명, 누적 지원 금액은 1121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돼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61)씨는 퇴직 후 납부를 중단하다 이 제도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현재 매월 4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는 "막막했던 시기에 제도 안내와 지원 덕분에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외에도 농어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실직 중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연금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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