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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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신혼부부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 기준과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조건도 갖춰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무자녀 8000만원 이하, 1자녀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8월8일까지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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