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만 예외 허용? 비상장 플랫폼서 자기주식 유통 허용 가닥
조각투자 업체들 형평성 문제제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상품 중개 업무에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이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중개에는 예외 적용할 길을 열어뒀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서도 두나무 주식 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각투자 업계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이 일정 조건 충족시 두나무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줄 계획이다.
원칙대로라면 두나무가 두나무 주식에 대한 매매 중개를 맡는 건 불가능하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장외거래·수익증권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유통시켜선 안된다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이 담긴 건 이해상충 우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두나무 주식을 중개할 수 있다면 자기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거래 질서에 개입하거나 유리한 정보 제공을 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조각투자, 즉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상품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상장주식에 비해 적은 비상장주식과 수익증권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띄우거나 거래를 조절하는 것이 더 용이한 측면도 있다. 또 발행사가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공시만 강조하며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당국이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들은 사업 초기 운영하던 거래 플랫폼을 현재 닫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분증권, 즉 비상장주식에 대해 예외 조항을 달았다. 금감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특수관계인 거래를 금지할 경우, 발행인 직원의 거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경우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과 유통 겸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지분증권)의 경우 수익증권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큰틀에서 비상장수직과 수익증권 플랫폼은 달리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일정 요건을 부합하면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해상충 문제만 해결하면 유통과 발행 겸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면서도 예외 적용 대상은 지분증권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장외매매 유통 플랫폼 시행령이 적용되는 회사에는 지분증권에 두나무와 서울거래소, 수익증권에 카사·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6개 업체들이 있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게자는 "지분증권은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하지만 수익증권은 '신탁' 방식이라 신탁회사나 신탁사의 고유 재산과 별개로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며 "특히 객관적 가치평가가 어려운 지분증권과 달리 부동산 수익증권은 감정평가, 공시지가 등 공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증권도 예외적으로 이해상충 해소, 금감원 보고 등 지분증권과 비슷한 규제를 받는 선에서 발행·유통의 겸영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업계와 간극이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상품이 정형화돼 있지 않고 발행과 유통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비상장주식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며 "조각투자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순 있겠지마, 비상장주식보다 조각투자 쪽이 더 이해상충이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가상자산 업무와 분리해 '증권플러스 비상장'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이후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등을 갖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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