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전용 의혹 제기' 환경미화원들 포상금 소송 2심 승소
소송 1심은 패소, 항소심은 "지급대상 맞다"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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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 수해 폐기물 처리 국고보조금 전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환경미화원들이 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구례군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A씨 등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 영산강환경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구례군에는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같은 해 10월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13억776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A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구례군이 국고 보조금으로 수해 폐기물 뿐 아니라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언론에 제보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등을 통해 수해폐기물 처리 보조금 전용 의혹을 신고했으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신변 노출을 우려, 지역시민단체 대표 B씨를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B씨가 수사기관 고발에도 앞장섰다.
언론 보도로 보조금 전용 의혹을 안 영산강환경청은 보조금 사업이 끝난 직후 자체 진상을 파악, 보조금 잔액 76억여 원과 이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언론 보도를 위해 준비한 자료들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이에 A씨 등 환경미화원들은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을 처음 언론에 공익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군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고발이 형식적으로는 B씨에 의해 이뤄졌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인 A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들을 '최초로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신고 내용 자체는 보조금 유용 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이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발에 결정적이었던 언론 보도와 원고들의 신고 행위는 별개이고, 포상금 지급은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영산강환경청의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은 재난폐기물 계근증명서 등 보조금 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핵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자료 수집행위, 언론 제보, 신고와 고발이 없었다면 국고보조금 유용 행위를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고발과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실질적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보조금법 상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고, 원고들은 포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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