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순직해병 특검에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촉구 서명 전달
임태훈 소장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 동시 진행 안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진입 개입 및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20695025_web.jpg?rnd=2025021211114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군 병력 진입 개입 및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채상병 특검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취하 촉구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며 "수사 외압 특검 수사와 항명죄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수사외압 범죄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채상병 유가족과 박정훈 대령"이라며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뒤집어씌우려고 시작된 어이없는 재판을 이제 끝낼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정훈 대령을 옭아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명현 특검도 지난달 서초한샘빌딩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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