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데 또 만취운전, 판사의 일침…"처벌 안 두렵냐"
집행유예·실형 전과…0.112% 승합차 운전
"대리기사 안 와서"…검찰, '징역 2년' 구형
20대 "생각짧았어, 다신 않겠다" 선처호소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제주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승찹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재범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재판 중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게 "피고인 음주운전 처벌이 두렵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A씨는 "생각이 많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운전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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