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안돼"…과천시민 2만명 반대 서명부 제출

등록 2025.07.10 20:58: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천시, 1심 패소…공익 저해 근거 입증 용역 진행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과천시민들이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2025.07.10. phe@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기자=과천시민들이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건축물 용도 변경을 놓고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이 서명부 접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과천시가 최근 신천지 교회가 입주할 때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주민 안전 우려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용역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날 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접수된 서명부에는 시민 2만198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서명을 진행했다. 과천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관내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기타 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 시설-기타 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과천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