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년만의 폭염' 김동연표 대책…공사중지·냉방비 5만원
폭염을 도민 일상 위협하는 재난 판단
공사현장 휴식 의무화, 작업 전면 중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1일 오전 도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1.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01890434_web.jpg?rnd=20250711103153)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1일 오전 도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1일 올해 폭염을 도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공사장 안전대책을 비롯한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이날부터 긴급 시행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전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도는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000여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는 오후 2~5시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해구호기금 15억원으로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2000여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에게 지원한다.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명, 의용소방대 1만1000여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바구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급하고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개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총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포천을 제외한 30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포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온열질환자 259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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