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추행 등' 징역형 받은 전 프로파일러, 대법원 상고
징역 10개월 항소심에 불복…1·2심서 모두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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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미허가 민간학회 운영과 학회 여회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파일러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만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폭행·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0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며 "이 외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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