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재산세 등 2조1230억 부과…지난해보다 8.47%↑
31일까지 납부…기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90만 건, 총 2조12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68만8000건(2.51%) 증가, 세액은 1658억원(8.47%)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원, 화성시 1898억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 및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1일이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