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내부고발자 보호3법' 발의…"특검 진실 발견 가능성 커질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수사 협조 등 조건 충족시 형량 감경 의무화
"尹정부 의혹 규명 고발자 보호 가능성 커져"
![[서울=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01603315_web.jpg?rnd=20240716132100)
[서울=뉴시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 측은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에는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측은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 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게 김 의원 측의 전망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권익위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박지원·박해철·이용선·남인순·박정현·김문수·김남근·박홍배·이수진·양부남·황명선·이광희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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