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추심 일당 검거
최고 연 2100% 고리로 5억9000만원 대부 후 10억2000만원 변제
미상환 시 오피스텔에 감금·폭행 추심한 피의자 4명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업 자금을 대부한 후 일부 상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5억9000만원을 최고 연 2100% 고리로 대부해 원리금으로 10억2000만원을 변제 받은 후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 및 오피스텔에 감금·폭행한 혐의다.
또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채는 등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가담한 2명을 특정해 피의자 전원을 붙잡아 범행 전모를 밝히는 한편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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