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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사고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도급업체 압수수색

등록 2025.07.16 09:25:40수정 2025.07.16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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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형사 입건 강제수사 착수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 관로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7.0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가스중독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직원과 도급·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형사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환경공단 소속 공무원 A(30대)씨 등 3명과 도급업체 관계자 B(50대)씨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등 총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의 내부 유독가스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하도급업체 직원 C(52)씨가 먼저 쓰러졌고, 이를 구조하려고 들어간 업체 대표 D(48)씨도 함께 변을 당했다. C씨는 다음 날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졌다.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DB) 구축 용역' 작업 중 발생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던 정황도 포착해 관련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의 사망 원인으로 가스 중독 가능성을 1차 구두 소견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인천환경공단 2개소와 인천·성남·대구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판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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