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 2년 구형…"기억 안 나"
제주지법서 공판
합의금 1500만원 지급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9시께 제주 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에도 술에 취해 소위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매일 후회와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 나가면 다신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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