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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화·문자 감청 프로그램 판매해 27억 챙긴 일당

등록 2025.07.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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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0대 대표 구속

직원 2명·이용자 12명 불구속

[부산=뉴시스] 실시간 통화·문자 감청 프로그램의 데이터 전송 도식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실시간 통화·문자 감청 프로그램의 데이터 전송 도식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실시간으로 통화·문자를 감청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 직원 2명과 앱을 구매한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 위치정보(GP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체 제작한 판매 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블로그·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앱은 통화·문자·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고, 특히 A씨가 운영하는 서버에는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설치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며 3개월에 150만~200만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 이용권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앱 이용자 12명(남자 2, 여자 10)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년에 걸쳐 배우자·연인의 통화와 문자 내용, 위치정보를 불법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200여 만개의 위치 정보와 12만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고, 범행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휴대전화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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