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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합법' 울산공업축제 조례 반발 확산…"노골적 매표행위"

등록 2025.07.22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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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정책과비전포럼 등 시민단체 4곳은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정책과비전포럼 등 시민단체 4곳은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지급을 합법화 하는 조례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과비전포럼 등 시민단체 4곳은 2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상품권 등 지급 조례 개정은 노골적 매표 행위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가결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선거법을 우롱하는 조례"라며 "조례를 해석하면 무료체험과 이벤트, 설문조사를 최대한 늘려 시민들에게 예산범위에서 무한정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자체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는 대부분 구호사업, 자선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행위로 인정되려면 정확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반면 공업축제는 대상, 방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조례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단체장은 자신의 득표력을 위해 모든 기부행위를 사업으로 분장해 조례화 시킬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악용해 유권자을 매수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법을 농락하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려는 시도는 분노를 넘어 애처롭다"며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불순한 조례 개정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조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는 직무상 행위로 간주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관위 자료에도 중앙정부 지침과 관련 법령, 지방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6개 기초지자체도 기념품·경품 제공 조례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법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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