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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외출 남편' 말리다 흉기 살해… 70대 아내 "잘 기억 안 나"

등록 2025.07.23 13:15:30수정 2025.07.23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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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첫 공판기일

법정서 일부 혐의 부인

'나체 외출 남편' 말리다 흉기 살해… 70대 아내 "잘 기억 안 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서도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폭력적이던 남편이 (나체로) 나가려는 것을 붙드는 과정에서 공구로 가격당했다"며 "이를 뺏은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이후 흉기와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열람 복사가 덜 돼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차후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A씨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에게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댓글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라면서 "오늘 증인신문도 없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공판이라 비공개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을 보면 외부적으로 알려져선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배심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양형 과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참여재판이면 사생활이 공개될 텐데 조금 전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과는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기자들의 퇴장을 요청했던 이유처럼 가족 간 사건이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현장 사진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 배심원을 상대로 공개재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심하게 몸싸울을 했고 서로 멍이 들기도 했다는 딸과 사위의 진술이 있다"면서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신청 기간의 문제도 있고, 변호인이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사건 자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참여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 사유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15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나체 상태로 집 밖에 나가려고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전신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편의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같은 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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