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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송 피의자 추행 혐의 전 경찰관 1심 무죄에 항소

등록 2025.07.25 10:30:59수정 2025.07.25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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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미세한 차이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DNA 증거와 CCTV 영상 등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며 "하지만 원심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 증거는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함부로 배척돼선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주된 내용에 대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DNA가 다량 검출된 점 등의 여러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지난해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서 해당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고, DNA 감정서를 봐도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은 인정되나 이것이 추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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