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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피해 최소화"

등록 2025.07.25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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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해제취락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달 실효 예정인 우선해제취락 9곳과 집단취락 8곳의 도시계획시설이다.

우선해제취락은 학암계곡과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이 해당되며, 집단취락은 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이다.

변경사항에는 지구 외 도로·하천 같은 시설도 일부 포함됐으며,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또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원 및 주차장 등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를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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