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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외부인 참여 '법원평가위원회' 신설

등록 2025.07.28 09:51:17수정 2025.07.28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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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가단체, 법원 각 5명씩 추천…근무평정 객관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5.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5.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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