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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경품으로?' 울산공업축제 조례, 민주당 재의 요구

등록 2025.07.28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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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울산시의원이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울산시의원이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손근호·손명희 울산시의원은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업축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닌 구조적 위험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해당 조례는 축제 운영 과정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우비, 응원도구 등 시민 편의 물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지급 대상, 품목 범위, 금액의 상한, 집행 절차 등 어떠한 기준도 없다"며 "문화상품권, 전자제품, 백화점 상품권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은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자' 등 발언했다"며 "이대로라면 해당 조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산업수도 울산의 정체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축제가 정치인의 실적 부풀리기용 행정 이벤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자동차 같은 경품으로 시민을 끌어 모으는 방식은 시민을 축제의 주체가 아닌, 동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축제 무료 체험·이벤트·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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