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아파트서 강도행각 지역농협 직원…범행동기 '묵묵부답'(종합2보)
80대 노부부 거주지 무단 침입해 귀금속·현금 2000만원 등 훔쳐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의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80대 남성 B씨가 팔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이달 초 3억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던 포천시 소재 지역 농협 직원으로, 이를 사전에 알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했으며, 노부부를 위협하며 저항하는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제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새벽시간대 범행한 뒤 평소대로 출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8시간만인 이날 오후 12시10분께 A씨의 근무지인 해당 지역 농협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제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행위 대부분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1차 조사는 우선 마무리했으나, 납득할만한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역 농협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은 맞지만 은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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