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40%가 외국인…초단타 막는 '과다호가부담금' 추진
등록 2026.08.06 13:34:28수정 2026.08.06 13:40:26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 40.6%…202조4000억원
금감원 "기관·외국인 대상 조치 필요시 협의"
과잉매매 제한 '과도호가부담금' 도입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정금민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ETF 규제가 개인투자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다호가부담금' 도입 등 투자자 전반의 과잉매매 억제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7월2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총 거래대금(매수+매도)은 4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20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교육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관 및 외국인 전문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외국계 초고빈도매매(HFT)와 알고리즘 자금(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사고파는 자금)을 레버리지 ETF 시장 거래량 확대와 변동성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투자의 개인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투자자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전반의 과도한 거래 행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기존 제도(과다호가부담금)를 참고해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도입된 '과다호가부담금'은 체결률은 낮으면서 호가만 과도하게 낸 계좌·알고리즘에 거래당 1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과잉호가를 억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과잉매매로 레버리지 ETF 거래가 부풀려지는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