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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 만난다고…전 여친 車감금·폭행 20대 조폭 송치

등록 2026.09.20 10:58:27수정 2026.09.20 11:06: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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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여친)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A(20대)씨를 중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18·여)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수차례 폭행하고 1시간20여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7㎞를 이동하면서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로 사귄 남성의 집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지인 C씨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가지러 서원구 수곡동 지인의 집으로 간 사이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리 대상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는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남친)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감금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던 C(19·여)씨 등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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