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대폭 개선…조달기업 권리강화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금액 기준 완화·심의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2_web.jpg?rnd=202304041329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정부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분쟁 해결 수단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2013년 제도 도입 후 청구 건이 꾸준히 늘어 기업의 권익보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재부 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10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등 3가지가 추가돼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 종합공사 관련 분쟁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정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 조달기업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전체 위원 구성을 정부 5명, 민간 10명 체계로 구성한다. 각 회의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해 분쟁 건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조정 청구 절차도 더 간편해진다. 주심위원제를 도입해 사실관계 확인과 쟁점 정리를 효율화하고, 이메일을 통한 청구 접수, 단계별 사건 진행 상황 안내 등 청구인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 중소 조달기업을 보호하고, 조달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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