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대폭 개선…조달기업 권리강화

등록 2025.07.29 14:03: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금액 기준 완화·심의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가능 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참여기업의 분쟁 해결 수단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2013년 제도 도입 후 청구 건이 꾸준히 늘어 기업의 권익보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재부 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10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등 3가지가 추가돼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 종합공사 관련 분쟁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정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중소 조달기업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전체 위원 구성을 정부 5명, 민간 10명 체계로 구성한다. 각 회의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개선해 분쟁 건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조정 청구 절차도 더 간편해진다. 주심위원제를 도입해 사실관계 확인과 쟁점 정리를 효율화하고, 이메일을 통한 청구 접수, 단계별 사건 진행 상황 안내 등 청구인의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해 중소 조달기업을 보호하고, 조달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