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QR부호 포함"…군산시, 사물주소판 198개 설치
스캔으로 긴급구조 요청 문자 자동 전송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조 신고(112·119) QR 부호(코드)가 포함된 사물주소판 198개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자전거 거치대,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행안부가 고시한 23종의 사물에 도로명주소가 설치된다.
이 주소판은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부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어린이놀이시설,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한 198개소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됐다. 특히 음식판매자동차 허가구역에도 부착해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자동심장충격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6종이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으로 추가되면서 내년부터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제공을 통해 위급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여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사물을 발굴해 사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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