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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기부, 5G 주파수 신규할당 수요 과다계상…불법스팸 차단 감독 미흡"

등록 2025.07.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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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서울=뉴시스]감사원 자료사진. 2025.07.29.

[서울=뉴시스]감사원 자료사진. 2025.07.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의 수요가 없는데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5G 주파수 신규할당 대가를 기금 수입에 과다 계상해 사업 구조조정 없이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기감사보고서를 통해 과기부 등은 신규할당 수요가 없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에 과다 계상해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아 기금 수지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과기부 등은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당해연도 포함 5년)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감사 결과, 과기부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는데도 5G 주파수 신규할당 대가를 수입으로 과다 계상해 2022년도에는 지출구조조정 지침(기재부)에 따라 재량지출 사업비를 전년(1.6조원) 대비 10% 절감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약 2600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3년 1월부터 5G 주파수 미할당에 따라 7000억여원의 수입 부족이 발생하자, 사업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여유자금운용 3000억여원을 감액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 2500억원을 차입해 지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데도 과기부와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6000억원을 추가로 예수하기로 중기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는 등 기금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기금 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전담직원 1명 이상인 법령상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를 대량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등록하고, 불법스팸 전송 차단 대책 수립·이행 및 점검 등 사후관리도 미흡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및 이통사 약관준수 의무 등을 감독하고, 방통위는 불법스팸 조치 의무를 감독하며, 이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이 각각 위탁수행한다.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등록을 위해서는 부정가입 방지 등 조치를 위한 전담직원(1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도 중앙전파관리소는 대표를 전담직원(1인 업체)으로 하거나, 동일인을 복수 업체 전담직원으로 신청한 재판매사를 그대로 등록 처리했다.

이통사의 불법스팸 전송제한 조치에 대한 감독도 미흡했다.

과기부·방통위 등은 전송속도 제한 등 역무제공 거부 내용을 불법스팸 차단 관련 대책에 포함하지 않아 이통사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불법스팸을 대량 유통하는 일부 문자중계사에 대해 약관상 전송속도 제한 등 조치 없이 거래를 지속했다.

또 2024년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은 2021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이통사 필터링 실적은 25% 감소했는데도 운영실적 등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식별코드를 활용한 불법스팸 신속 차단 등 정부대책 이행이 미흡하거나 전화번호 거짓표시 사업자 가입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 등에게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 방안과 이통사로 하여금 전송제한, 필터링 서비스 제공 등 적정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및 식별코드를 기반으로 불법스팸을 신속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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