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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신공항 계약 파기 제재, 해양강국 완성" 촉구

등록 2025.07.29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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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두 결의안 채택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계약을 파기한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과 해양강국 완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29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과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결의안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컨소시엄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건설을 겨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지역사회 앞에 공개적 사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촉구 및 국가·지방 계약 입찰 배제 ▲현대건설이 부산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방안 강구 ▲가덕도신공항 정상화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 및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및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 및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의 이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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