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근절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강력 단속

삼척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며 28일부터 9월12일까지를 부정유통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소비쿠폰 가맹점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 거래를 조기에 식별하고, 소비쿠폰 신청·지급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정유통 금지 안내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삼척시가 밝힌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현금 판매하는 행위 ▲가맹점과 공모해 물품 없이 결제 후 현금화하는 사례 ▲타인에게 쿠폰을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쿠폰을 지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은 선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쿠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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