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위반건축물 관리방안’ 신속추진 과제 선정…정부 제안
특정건축물 전문가와 간담회…지자체·전문가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위 제공) 2025.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20894672_web.jpg?rnd=2025071814162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위 제공) 2025.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위는 이날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과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위에서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과 경제2분과 이정헌, 김세용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위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종합 토론을 거쳐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인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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