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입법 예고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에는 ▲3년 주기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AI) 정책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사업화 ▲공무원과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광식 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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