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공공장소서 아이 통제 못하는 양육자…'무개념'"
육아정책연구소, '공공장소 아동 배제 실태' 보고서
33.7%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 아이 있으면 불편"
양육자 41% "공공장소서 자녀 통제 안 될 때 있어"
34% "식당·음식점 출입 제한 등으로 방문 포기도"
"공공장소 유형별 아동 친화 환경 조성 방안 필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 인식상 양육자가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한국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봤다.
양육자의 40%는 공공장소에서 자녀 통제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30%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녀와 식당 등 공공장소에 갈 때 '노키즈 존'(어린이 제한 구역)을 확인하는 부모도 70%나 됐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94.5%는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수용성, 사회적 포용에 관한 인식, 차별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의 아동 배제 경험 및 사회적 대응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446명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자녀 동반 시 배제된 경험과 애로사항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4.8%는 '우리 사회 인식상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바라봤다. 반면 응답자의 62.6%만 사회 인식과 같다고 답했다.
응답자 33.7%는 우리 사회가 '공공장소에 아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본인은 10.3%만 동의한다고 했다. 공공장소의 아동 및 양육자에 대해 응답자 자신의 생각보다 한국 사회적 분위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1년 이내 공공장소에서 어린 아동으로 인해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당과 음식점이 50.5%, 카페 24.3%, 마트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어린이들이 지난 2022년 5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문구에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4/NISI20220504_0018767531_web.jpg?rnd=2022050414282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어린이들이 지난 2022년 5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문구에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 40.6%는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특성이나 기질로 인해 통제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30.3%는 '육아로 인한 우울감이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버거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양육자의 30.5%는 최근 1년 이내 카페에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30.0%는 식당에서 느꼈다. 34.1%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 봐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카페(32.1%), 영화관(23.3%), 도서관(19.3%), 대중교통(16.4%) 등이 뒤따랐다.
또 양육자의 47.1%는 장소에 따라 '노키즈 존'을 확인했다. 23.1%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70.2%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셈이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양육자의 64.3%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말했으며 40.8%는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 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한 경험'과 '자녀와 함께 있는 이유로 무시 또는 비하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각각 24.0%, 17.5%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은 높으나 발달 특성이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있다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어린 아동이 아니라 문제행동 자녀를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은 양육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이는 양육자 전반의 부정적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여성 양육자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노키즈존 확산을 예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을 배려하는 업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키즈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실태를 조사해 관리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동반한 양육자가 공공장소 및 공간을 이용할 시 아동을 배려한 물품이나 시설 구비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정보 제공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며 "공공장소 유형별로 아동 친화 환경 조성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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