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횡단보도 3m 뒤로…"우회전 차량·보행자 충돌 7% 줄어"

등록 2025.08.04 08:45:44수정 2025.08.04 10: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청 업무편람 반영

차량 흐름 영향 없이 보행자 보호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줄이는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횡단보도를 교차로 회전 시작 지점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평균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진행해 횡단보도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 상충 횟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기존보다 3m 뒤로 이격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실제 적용된 뒤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실제 효과까지 완료됐다. 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의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존에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가까이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