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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지원…보증금도 면제

등록 2025.08.04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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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LH·시 긴급주거지원 협약 통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없이 월 임대료 50% LH가 감면, 나머지는 시·도 부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반파·전파 피해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2025.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2025.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4일 수해 피해 이재민에게 6개월 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한시 지원은 충남도와 시 LH간 맺은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이재민 입주가 가능토록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재민은 임대보증금없이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금은 도와 시가 부담한다.

현재까지 총 7가구 9명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에게 대덕동, 채운동, 석문1~5단지 공공임대주택을 차례대로 배정 중이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희망 지역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반파·전파 피해를 본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며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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