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하고 있어요"…'배달방송'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개인 정보
라이브 송출에 모자이크 없이 개인정보 드러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한계
![[서울=뉴시스] B씨가 지난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인근에서 배달하는 모습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다. 한 군 간부 숙소의 출입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다. B씨는 현관을 들어선 후 "경비가 철저하다"라고 말했다. (사진=B씨 유튜브 영상) 2025.08.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09952_web.jpg?rnd=20250804111343)
[서울=뉴시스] B씨가 지난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인근에서 배달하는 모습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다. 한 군 간부 숙소의 출입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다. B씨는 현관을 들어선 후 "경비가 철저하다"라고 말했다. (사진=B씨 유튜브 영상) 2025.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 "똑똑." 지난 2일 오후 8시. 치킨을 주문한 A씨는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음식을 가지러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이상함을 느끼고 현관문 렌즈 밖으로 밖을 보자 가만히 서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대문을 촬영하고 있는 배달원이 보였다. 20초 남짓 기다렸지만, 배달원은 떠나지 않았다. A씨가 "왜 촬영하는거냐"고 묻자, 배달원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A씨의 남편이 내려가 따지자, 그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배달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경기 파주시의 모습이 보였다. B씨는 지난 21일부터 매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 숲, 지지직 등 방송 플랫폼으로 송출하고 있다. 길게는 5시간가량 B씨의 헬멧에 장착된 휴대전화에 보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온라인에 게재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음식을 만들고 포장을 준비하는 가게 점원, 승강기에 탄 가족, 배달을 시킨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집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을 방송하는 배달방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북 익산에서도 배달 과정을 몰카 형식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들 방송은 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형식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개인 방송이 활발해지며 초상권 침해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지만, 특히 배달방송은 집까지 가는 길, 방범 여부, 거주자 등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은 없다.
배달 플랫폼 상담사는 A씨 부부에게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들은 이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은 집 주소가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 남편은 "라이브 방송이면 이미 송출됐을 텐데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식이었다"며 "그런데 플랫폼이 한두 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무방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입증이 피해자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실시간 중계만 하고 영상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 방송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4일 방심위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로 통신 심의가 이뤄진 건수는 2024년 229건, 2025년 80건(6월까지)이다. 시정 요구가 이뤄진 건 지난해에 159건(69.43%), 2025년에 51건(63.75%)에 불과하다.
게다가 통신 심의는 방송 심의와 달리 사업자별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심의가 신청되고 시정 요구까지 이어졌는지는 알기 어렵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 통신 심의의 경우 유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가 목적"이라며 "사후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휘발될 때는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며 "(사업자별로) 세밀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송하는 사람의 주의가 필요하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촬영은 배달 완료를 위한 최소한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촬영하거나 다른 데 게시함으로 인해서 목적과 상관없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곳에서는 촬영 자체도 허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촬영을 한 행위 자체에 위법성 있다면 촬영한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신고해야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개된 공간이라면 방송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도 사적공간에서 방송을 통한 사생활 침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봤다.
그는 "개인적 공간인 집이나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건 많이 불편한 일"이라며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우면 민사적으로라도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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