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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지 50㎏ 가져오면 지역화폐 드립니다"…수거장려제 확대

등록 2025.08.05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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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장려제 품목 폐지 추가

㎏당 50원 행복페이로 지급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이 폐지를 모으면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확대 시행한다. ㎏당 50원의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하며, 폐지 50㎏ 이상부터 교환할 수 있다.

충북 음성군은 수거장려제 품목에 폐지를 새롭게 추가해 ㎏당 50원의 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현금 보상 품목이다.

폐지를 고물상에 제출해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받은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품목인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은 이물질만 제거 후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환단가는 폐건전지 ㎏당 500원, 폐종이팩 ㎏당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당 300원, 폐지 ㎏당 50원이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 폐투명페트병(컵) 1㎏, 폐지 50㎏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사업자는 제외된다. 재활용품 교환은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교환 창구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기존 물품 교환 방식에서 현금(음성행복페이)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장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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