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 펀드 활성화…"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확대"
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30% → 40%
지자체 결성 조합은 49%까지 가능해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등록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8.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3_web.jpg?rnd=2024080116430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5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위해 만든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로 결성한 펀드다.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하는데 그간 결성 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만든 경우 법인 출자 한도가 40%까지 늘어났다.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또는 지방 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때 법인 출자가 49%까지 가능해졌다. 지자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지역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조합의 지역 소재 기업 투자 비중보다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 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해졌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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