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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산비행장 매입 계약…내년 1월 소유권 이전

등록 2025.08.05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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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모산비행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모산비행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자산관리공사와 모산비행장 국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은 시는 자산관리공사 측과 감정평가 등 매매를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시가 매입할 국유지는 모산비행장 활주로 920m 구간 7만6244㎡(약 2만3000평)으로, 감정평가액은 306억원이다. 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금 100억원을 납부한 시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206억원을 마저 편성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월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장은 "현재의 활주로 그대로 시민 속의 비행장, 시민 산책로와 시민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0년대 조성한 제천시 모산동 제천비행장은 1975년 이후 군용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다 2022년 용도 폐지됐다.

군사시설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제천비행장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을 막아왔다"며 소유권 또는 관리권 무상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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