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내는 교육세, 두 배 오른다…그럼 대출금리는?
수익 1조 초과 금융사 교육세 1.0%로 상향 추진
교육세, 대출금리 산정 포함…소비자 전가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5.07.0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20871322_web.jpg?rnd=2025070115151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은행들이 내야 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이번 세금 인상이 대출 이자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이 산정하는 가산금리에 교육세 항목이 포함돼 있어 세금이 오르면, 결국 대출금리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0.5%의 세율을 일괄 부과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 부담하는 교육세 규모는 현재 약 2조원으로,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내야하는 교육세 부담은 연간 각 1000억원~2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이번 교육세 인상 추진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금융·보험업자와 혜택을 받는 교육재정 간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육세 폐지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학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세금 용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산정에 포함하는 교육세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자금조달·시장금리에 각종 원가 요소와 마진 등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 가산금리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교육세 등 법적비용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산금리 체계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법적비용이 제외되더라도 다른 경로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건의해 왔는데, 오히려 교육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며 "금융권의 수익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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